(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영거부와 가까운 시점에 절도나 성범죄 등 교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5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진행중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2심은 안씨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며 "안씨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아 신도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8월 자격이 회복됐다"며 "회중에서 제명처분사유나 복귀사유 등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회중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안씨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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