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두 번째 군사 재판을 받는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두 번째 군사 재판을 받는다. 14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승리는 첫 공판에 직접 참석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한 기억도 없다는 것.

또 승리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유흥주점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동기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업무 일환이었다며 부인했다.
도박의 경우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공판 중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직원에게 위반사항 시정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지난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승리가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역 처리돼 복역을 하게 된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