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이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이 1달간 최소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1달 동안에만 1만4024건 나타났다.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다.

특히 8월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잔고부족 거부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외국계 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 중인 이 시스템에는 현재 36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고 뜬다.

코스콤 관계자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면서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박 의원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