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사옥. 이 건물엔 회사명이 적혀있지 않다. /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중소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의 회사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현 이름을 써왔다. 이에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서 5월14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라며 항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