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하는 총수 자리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1999년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회장에 올랐지만 당시 현대차는 현대그룹(총수 정주영)에 속해 있었다. 이후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정 명예회장도 처음 총수에 올랐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총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2018년부터 당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자필 서명 등을 고려해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총수를 변경하지 않았다.
정 회장 입장에선 서둘러 총수가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에 오르면 공정거래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계열사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변경되면 총수일가 범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도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지분율'과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총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2018년부터 당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자필 서명 등을 고려해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총수를 변경하지 않았다.
정 회장 입장에선 서둘러 총수가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에 오르면 공정거래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계열사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변경되면 총수일가 범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도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지분율'과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