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차 운반기의 실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지난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정차시키면 자동으로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3월에는 차 운반기 ‘나르카’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법령 규정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