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공군부대 병사가 휴가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충북의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2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상병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상병이 출국한 15일은 그의 부대 복귀일이었다. 그가 귀대하지 않자 당직계통은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최소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A상병은 해외에 체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무단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A상병이 해외로 출국한 뒤 여러 나라를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경찰 등을 동원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당국은 가족 등을 통해 A상병의 귀국을 권유하는 한편 그의 신병 확보 시 휴가 중 미복귀(탈영)로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