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 "(선거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이날 현재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표투표 집계가 본격화된 뒤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개주에서 유권자들의 현장투표함이 우선 개함된 개표 초중반까지진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우편투표함 개함이 시작된 뒤 상황은 달라져 한국시간 5일 오전 9시20분 현재 개표율 98%를 기록 중인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에선 바이든 후보가 50.1%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9%포인트(p)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율 98%를 넘긴 위스콘신주(선거인단 10명)에서도 바이든 49.4%, 트럼프 48.8%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다.
개표율 86%의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51.4%의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앞서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당일(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가 6일까지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이 기간 동안 판세가 뒤바뀔 여지가 있다는 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