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 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입시 비리 범행이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고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과 입시 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다"며 "강남 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 투자를 활용해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라며 "거짓 보고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