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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모씨는 A신협 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안모씨 등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김씨 소유의 시가 5840만원인 토지를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인데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상당한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이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행위를 한 사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약속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또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금품약속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 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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