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23)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뚜렷한 범행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나고 난 후 B씨의 유가족 측은 “변호인 등으로부터 범행 동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유가 없더라, 평소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언니가 희생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 최후변론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분노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은 B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같은날 밤 11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