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참석하기 위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보다 훨씬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함께 법원에 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킹크랩 시연회'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진 주된 쟁점이었다. 김 지사가 실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김 지사 측은 당일 킹크랩 로그기록이 끝난 저녁 8시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것으로 파악되는 밤 9시까지 약 40분~1시간 동안의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밤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시연회 후 20분 이상 독대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잠정 결론 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 밝혀져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아울러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함께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주된 쟁점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