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차량 탑승하는 김경수장동규 기자2020.11.06 | 16:27:44가-100%가+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주요뉴스나나 자택침입 강도범,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7년 선고 불복'주사이모' 의혹 어디까지…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줄줄이 경찰 소환[알림]방산 초강국 필요조건 찾는다…기술인재 '집적'·K패키지법 논의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