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세현 기자 = 여권 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댓글조작'과 관련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만약 이번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진다면 김 지사의 향후 정치행보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겁다.

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인데 김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징역 2년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김 지사는 2년을 복역하고 5년이 흐른 7년 뒤에 피선거권이 생긴다. 1심 법정구속으로 구금됐던 70여일은 복역기간에서 빠진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선거인 20대 대선은 약 1년4개월 뒤인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선거권과 별개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대법원의 선고시기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에서 선고할 경우 내년 4월 전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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