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업체는 강화된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비치, 환기 등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수칙을 어길 경우 즉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6월부터 다단계와 방판업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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