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 초 상견례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집행 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부서별 특활비 지급 근거와 사용처 등의 근거가 담긴 서류를 현장 검증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찰청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특활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다.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검찰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등의 공격을 퍼부었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10개월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특활비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외부에 비공개 처리가 되는데 내부적으론 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근거 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지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대검뿐 아니라 법무부·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배정·지급 내역을 현장 검증할 계획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결국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의 경우 연 10~20억원 규모의 특활비가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