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법조언론인클럽에 용역연구를 맡긴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수사의 중간발표나 기소단계에서는 유연하게 포토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가 됐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고서는 포토라인 운영의 유연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용에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금지가 특권층 등 일부 피의자들에게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포토라인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이 불능할 수도 있다는 점, 공개소환 금지 규정이 의미하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 결과 검·경이 각자 훈령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에 모두 적용할 보도준칙을 법률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경우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실명공개 등 공보 기준도 더욱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에서는 실명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인의 대상이 협소하게 규정돼있다"며 그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에 규율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에 쏠린 보도 관행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 추구와 권력 감시에 집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도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등 파편적 사실에 단독·속보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