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오는 12월30일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개인 신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기준을 보강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하위 시행령을 새로 정했다. 확진자의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상은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다. 앞으로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10일 이상 운영정지 처분 계획도 밝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됐다. 특히 3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다.
코로나 우울로 인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환자,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역학조사관 등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심리 상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오는 12월10일까지, 시행규칙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