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한 셈이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은 1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