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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원 상당의 소액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한 셈이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은 1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