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2심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11일 오전 11시20분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고 본체도 정 교수 측을 통해 임의제출된 점, 김씨가 은닉한 하드디스크의 본체에 자료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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