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가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덕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서울 광진구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가 만취한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자전거 음주운전 수준으로 약해진다.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경미한 처벌과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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