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5일 저녁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공문을 접수한 법무부 검찰국은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검의 공문 발송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법무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동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법엔 이 경우 법무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뒤로 현재까지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에서 직무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