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2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016년 8월 A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른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A씨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해당 민법 조항의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6촌 내지 8촌인 혈족 사이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된 가능성이 비근친혼 자녀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유전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측은 "심판대상조항은 근친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및 친족 관념에 기초한 전통을 이어 받으며,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고령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는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이날 Δ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인지 여부 Δ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근친혼의 범위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청구인 측)와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장관 측),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직권지정 참고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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