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상임대표 구본철)은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개입한 고위공직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고발의 대상은 원전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원전 관련 기록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4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구본철 상임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심규철 전 의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사무총장을 맡은 김소연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본철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이라는 말을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에너지문화재단으로 바꿨고, 원자력연구원을 감포로 옮기려고 한다. 1200명의 직원을 직무별로 쪼개서 전국으로 흩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00명의 대한민국 최고 두뇌들이 하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 연구와 새로운 핵과 관련된 연구의 씨를 말리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감사보고서의 결론이 안전성과 주민수용성까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만 봤다고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얘기와 경주 지진(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내용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양이원영 ‘통치행위’표현, 언어도단"
지난 11일 국회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탈원전은 통치행위라는 부분을 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는 정책자체가 아닌, 정책집행 부분”이라며 “통치행위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덕 수석연구위원도 “과거정부에 통치행위로 친원전을 했었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당시에 왜 반대했었느냐”며 “당시 통치행위는 반대하고, 지금은 통치행위라서 안 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구본철 상임대표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불법과 탈법을 인정하고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지원을 통해 5억 달러를 보냈었다. 그걸 통치행위라고 변명했었지만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탈원전으로 손해가 2조원이 넘는다. 관련자들이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규철 전 의원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통치행위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정부는 처음 봤다. 법의 틀 안에서 수행해야 될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수행 과정에서 엄청난 탈법, 불법, 조작, 은폐 등 불법행위가 판을 쳤다는 게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것을 가만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위에 대한 도전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