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팀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조롱할 때 쓰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신조어 확찐자는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