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2월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황제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1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양씨의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 결심공판 당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형법 제39조에 따라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양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자신이 실소유자로 돼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게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핫소스와 생마늘뿐만 아니라 복통을 유발하는 알약을 먹이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사한 직원의 뺨을 가격하거나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강원 홍천군의 연수원에서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고 일본도로 내려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더불어 부인이 외도를 하자 상대인 대학교수를 사무실로 불러 감금, 폭행하고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