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동·민중단체들은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공원 등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집회 개최장소는 중구 신세계 면세점 본관 앞,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여의도 일대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참석자들에 대해서 개인당 10만원,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집회와 관련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윤 반장은 경고와 함께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다.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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