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들에 요청한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며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受命)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 아이히만이 보여준 바 있다"고 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 당시 친위대 장교로,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태인 홀로코스트(대학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사실상 추 장관을 히틀러에 비유한 셈이다.
이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장관의 반인권적 조치에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 달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장관을 중단시키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자기 부죄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궁리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