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하동소방서 제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잇단 화재 여파로 가동중단을 권고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19일 업계설명회를 거쳐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설비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ESS 보급을 확대했지만 2017년 8월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ESS 화재가 보고된 후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화재원인을 밝힐 조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화재 때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별도 건물로 분리되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선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ESS사업장에 대해선 따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손실보전방안은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우선 손실보전 대상은 Δ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Δ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 및 추가안전 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 2020년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은 가동 중단이 인정된 기간만큼 한국전력이 할인 기간을 이월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사업장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기간을 늘려 해당기간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해준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이달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