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발전설비 ESS(에너지 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하동소방서, 뉴시스
정부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 손실 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오는 19일에 업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손실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설비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ESS 보급이 확대됐다. 하지만 2017년8월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발생한 ESS 화재를 시작으로 수십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밝힐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장용 ESS에 대해선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안에 따라 가종을 중단한 사업장에겐 따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은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단을 인정하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추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가동 중단으로 최근 3년간 얻은 손실은 123억원에 달한다. 산자위가 발전 5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ESS 가동 중단 조치는 총 21건이며 이에 따른 발전 손실은 55만961㎽h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