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 가량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87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종업원이 '외상을 해줄 테니 먹고 가라'고 했고 이에 응한 것"이라며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 방문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A씨가 이를 속이고 3번이나 더 방문한 점 ▲종업원이 A씨에게 수차례 대금 정산을 요청한 점 ▲A씨의 취직 상태와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A씨의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이에 갈음해 검사가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액수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A씨가 앓는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