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87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종업원이 '외상을 해줄 테니 먹고 가라'고 했고 이에 응한 것"이라며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 방문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A씨가 이를 속이고 3번이나 더 방문한 점 ▲종업원이 A씨에게 수차례 대금 정산을 요청한 점 ▲A씨의 취직 상태와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A씨의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이에 갈음해 검사가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액수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A씨가 앓는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