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교 등교 확대 첫날인 지난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와 학원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 학교는 밀집도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2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강원 지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의 경우 교내 밀집도 3분의2 이내를 준수토록 했다.

17일 교육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높아지면서 달라지는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주간 서울과 강원 등 1.5단계 지역을 대상으로 교내 밀집도 기준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1단계에서는 밀집도 기준을 3분의2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했다. 하지만 1.5단계에서는 소규모 학교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에 1.5단계가 적용되더라도 밀집도 3분의2 이내 준수가 계속 적용돼 향후 학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매일 등교 방침을 비롯해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이내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 등은 1.5단계 격상 영향에서 다소 자유로울 전망이다. 2.5단계까지는 기존처럼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은 기존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어서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 지역의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에 위치한 학교는 밀집도 3분의2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 기본 방역 수칙 의무화가 적용된 학원과 독서실 등도 1.5단계 추가 방역조치가 적용될 방침이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또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경우 칸막이가 없으면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하고 단체 룸은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