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지난 16일 휠체어를 타고 공판에 참석한 뒤 집 앞에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17일 포착됐다. /사진=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지난 16일 휠체어를 타고 공판에 참석한 뒤 집 앞에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17일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1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지난 12일 보석 허가를 받은 이씨는 4일 만에 불구속 재판에 참석했으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해당 매체는 오후 6시쯤 이씨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하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속 이씨는 공판장에서와 달리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공판장에서처럼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 듯 보인다. 카메라는 이씨가 자택에 들어간 이후 교회 관계자가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씨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고령이라는 점과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