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 용역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사이의 유치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안전 ▲소음 ▲환경 ▲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증편해 운용하는 확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근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형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협하는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획수립 시 돛대산,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 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