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16일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세입자가 6억원 이하 임대차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비싼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세입자가 6억원 이하 임대차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몇년간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하며 국민신문고에는 높은 중개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9억원을 기준으로 매매 중개보수는 최고 요율(0.9%)을 적용 시 810만원이다. 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최고 요율 이상을 제한한다.

더불어 중개보수 설정에 부분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개시장의 상황에 따라 0.3~0.9%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낮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