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가 과세에 반대했다. 정부가 유보소득 과세 보완 방침에 밝힘에 따라 지난달 2차 의견조사(90.2%)보다 18.2% 하락했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이 크다. 해당 조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66.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 2~5년과 7~10년 각각 17.4%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