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의 72%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자금.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거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가 과세에 반대했다. 정부가 유보소득 과세 보완 방침에 밝힘에 따라 지난달 2차 의견조사(90.2%)보다 18.2% 하락했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이 크다. 해당 조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66.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 2~5년과 7~10년 각각 17.4%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