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에서 부실검사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장치 작동불량과 와이어 로프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고 검사원 자격이 없는 검사원을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도 63건이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을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해 부실검사를 없애고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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