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사건 등에 대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문건 30건과 4건을 등기로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 전 과정에서 정치개입이나 민간인사찰 등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발생 시 엄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 자료에 대해서는 "과거 국내부서의 정보자료도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및 이번 판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