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테어는 17일(전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경기를 해 KBO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각각 과태료를 20만원, 10만원 부과받을 전망이다.
그는 경기 전과 도중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경기 후 진행된 시상식과 인터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서려 했다가 KBO의 제지에 결국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머니S' 취재 결과 알테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기에 임한 것은 질병관리청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알테어는 질병관리청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엔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과태료)에 근거한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테어는 질병관리청 외에도 KBO의 규정도 어겼다. '선수단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 사례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규시즌보다 더 강화된 2020 포스트시즌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KBO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KBO 리그 선수단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하고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소명 절차 이후에도 반복 위반 시 벌금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방안에 따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운동 경기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KBO는 알테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테어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호흡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 방침상 마스크는 필수였다. 재차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테어의 해명에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알테어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자 당국은 오늘(19일) 0시부터 수도권과 광주 전체, 강원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