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사 PD인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돼도 면허 취소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