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18일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다. 그러나 대검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9일 SNS에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조사 시도를 비판한 언론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 부당한 일을 하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나"며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예로 들었다.
감찰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증거물 및 자료 제출·출석과 진술서 제출·기타 감찰업무 수행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된다.
같은 규정 제5조2(법무부 직접 감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였을 때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