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배터리 게이트’로 알려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미국 34개 주와 워싱턴DC 검찰의 조사를 받던 애플이 1억1300만달러(약 126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나온 화해안과는 별도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소유자에게 25달러(2만8000원)씩, 총 3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 규모의 금액을 배상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배터리 게이트’는 배터리 노후도에 따라 제품 성능을 고의로 낮춘 일이다. 사용자에게 전혀 공지가 없었기에 신규모델 구입을 유도하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애플은 아이폰의 노후화에 따른 전원 꺼짐을 막는 조치라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부분을 업데이트로 제거하고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애리조나에 500만달러,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2460만달러, 텍사스에 76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향후 3년 간 웹사이트, 업데이트, 아이폰 설정 등의 제품 전원 관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동의했다.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은 미국 외에서도 잇따랐다.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8만원) 합의금이 논의됐으며, 프랑스 정부는 애플 측에 2500만 유로(3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명이 지난 2018년 법무법인 한누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