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신문 하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0)의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사건 다음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피해자 측은 조 부장판사가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3년 동안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일을 하며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피해자의 치유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라며 "또 아직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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