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양상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1.5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25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발생도 361명 증가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143→126→100→146→143→191→205→208→222→230→313→343→363→3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기준에도 근접해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2단계 적용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수도권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설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면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운영중단), 그 외 노래방·헬스장 등 중점관리 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1.5단계)' 인원 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1.5단계)' 인원 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