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에서 성인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이륜차와 똑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인도 내에 없다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등이 부과되며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간다면 뺑소니가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킥보드 운전 때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