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 물량 부족이 극심하던 지난 2월 피해자 B씨에게 한 마스크공장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 마스크공장인데 로봇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개당 1100원가량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으로 6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6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운영하는 마스크공장은 없을뿐더러 동영상도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당시 다른 마스크 공급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30% 지분을 갖고 있다. 식약처 공무원들 때문에 오전 생산량은 공적 물량으로 납품해야 하지만 야간 생산량은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C씨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난이 이어지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를 통해 납품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대담한 내용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A씨를 꾸짖었다.
이어 “피해액이 8억5200만원으로 적지 않는데도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과 A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해 소비했던 부분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