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가운데)과 대화하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심 국장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건네받은 심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총장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전날(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날에는 대검 감찰부가 정보를 수집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추 장관은 추가적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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