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학원에서 새마을방역봉사단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전국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이 강화될 방침이다.
27일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에 야간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전국의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밀집도 조정'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단계 기준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후 밤 9시 이후에 운영 중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되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 학원·교습소에 등원하는 것과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기준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해당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