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KCGI(강성부 펀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의 모습./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KCGI(강성부펀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27일 ‘100가지도 넘는 대안 만들 수 있다? 강성부 대표는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입장문을 통해 KCGI가 제시한 ▲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강성부 펀드가 제시한 사채발행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자산 매각 방식은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5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그룹은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은 견제·감시를 위해 자본 참여 방식으로 보통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 외에는 방안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상환의무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