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진정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골자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의 송현동 부지 갈등이 불거진 것은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송현동 부지의 구매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으나 서울시는 갑자기 조정문 문구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이 불가능해졌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으로, 빠른 시일 내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